이 제도는 직장 밖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근로자의 병가를 보장합니다.
한국은 이번 월요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 수당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와 전라남도 순천시 보도 코리아헤럴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복지예산을 활용하여 업무 외 재해로 인해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질병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날에 대해 하루 43,968원(US$34)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국민고용보험에 가입한 15~64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예술가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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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지불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상 유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미용상 필요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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