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용의자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미사일 방어 요원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2020년 1월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킨 혐의로 익명의 1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2발의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시킨 토르-M1 지대공미사일방어체계(TAR-M1) 지대공미사일방어체계(TAR-M1) 사령관으로만 확인됐으며, 명령 불이행에 대해 10년, 불이행에 대해 3년의 임의형을 선고받았다. 뉴스 사이트 공식 사법부에 따르면 “준 의도 살인 공범”입니다.
익명의 사람은 복역 기간을 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며 176명의 비행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사일 시스템을 조작한 2명은 징역 1년, 테헤란 방공통제소와 혁명수비대(IRGC) 우주사단 관계자는 1년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용의자들은 사법부가 결정하지 않은 추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번의 청문회를 거쳐 내려진 모든 판결은 예비적이며 항소 대상이었습니다. 군사 법원은 또한 관련된 다른 개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117명의 원고가 연루되어 있으며 그 중 55명이 법정에서 증언했고 20명의 변호사가 변호했습니다.
PS752는 2020년 1월 8일 이른 아침 이란 수도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 이륙 몇 분 만에 격추됐다. 이란 당국은 처음에 비행기 격추를 부인했지만 3일 후 “재앙적인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휴먼 에러’
항공기 격추에 대한 이란의 최종 보고서는 방공포대 인원이 미사일이 테헤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믿고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미국 무인기로 암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인근 미군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발생했다.
일요일 사법 보고서는 또한 사건 직전에 방어 시스템을 이동한 후 직원들이 방어 시스템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이란이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날 밤 혼란 속에서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승인을 얻으라는 명령을 무시했다고 그 설명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 중 수십 명의 시민을 포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캐나다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몇몇 가족들은 그들이 투명성과 협력의 부족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대해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2021년 이 사건이 정치화되었다는 테헤란의 주장 속에서 전복이 “테러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은 또한 캐나다에 있는 이란 자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일부 가족에게 수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2020년 말 희생자 가족 각각에게 15만 달러의 보상금을 책정했고 나중에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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