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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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짜뉴스’ 처벌하는 언론법 통과

여당, ‘가짜뉴스’ 처벌하는 언론법 통과

성장 17 (UPI) – 여당과 야당 한국 의원들은 언론사에 대한 더 가혹한 처벌을 포함하는 언론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제.

현지에서 “가짜 뉴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청원인이 허위 언론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실제 손해에 대해 5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문화위원회는 지난주 3차 공개회의를 열어 언론보도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민주당이 의제를 주도해 언론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을 8월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의당의 야당 보수주의자들은 이 법안의 조항이 “독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기만적인 의도 또는 “완전한 과실”로 인한 잘못된 정보 및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코리아헤럴드.

변호사들은 법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화요일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 협회는 언론인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패널은 언론의 감시 역할이 “필연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언론사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한언론인협회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룹 창립 57주년을 맞아 “디지털화 속에서 정확한 보도에 대한 언론 환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1이 화요일 보도했다.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 신문을 고소했습니다. 조쿡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자신의 가족을 닮은 만화를 소선일보를 상대로 9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