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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7 비자는 사무직 외국인을 위한 취업비자인데, 92개 특정 직종 근로자만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커졌다.
새로운 E-7-S 비자는 신청자가 하이테크 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로 평가되는 한 직업 유형에 관계없이 발급됩니다. 다만, 비기술분야의 육체근로자나 사무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현 법무부 비자과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취업비자가 스마트 농업, 드론, e스포츠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회장은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조기에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할당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자는 가장 최근의 연간 소득이 한국의 1인당 GNI의 70% 이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학사 학위와 전문 분야에서 최소 1년의 업무 경험 또는 총 5년의 업무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취업비자 외에도 첨단기술분야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비자 D-10-3도 신설할 계획이다.
글 이연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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