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항공기 비상구 문 법 집행 기관은 Joe가 일요일에 체포되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33세 남성이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AP 통신 말하는.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숨이 막힐 것 같아”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시인했다. 이미 참고 출시된 검찰이 그가 재판 전에 도주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대한민국 대구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에어버스 A321-200 기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CNN 그 남자는 비행기가 지상에서 약 700피트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비상구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 기내로 쏟아지는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 패닉에 빠진 승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문이 열렸지만 최소 12명이 다쳤지만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외부 기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 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CNN에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 있어 남성이 문을 열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는 항공기 고도에 따라 기내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도가 낮고 착륙에 가까워지면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rline Ratings의 항공 전문가 Jeffrey Thomas는 CNN에 비행기의 150노트 하강 속도로 인해 날개 뒤에 있는 비상문이 기류 속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A321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 “항공편이 만석인 경우에도 적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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