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Vanessa Bryant는 남편, Los Angeles Lakers 스타 Kobe Bryant, 그녀의 딸 Gianna Bryant 외 7명을 죽인 헬기 추락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거의 2,9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월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 사고와 그 여파로 유포된 산허리와 사진과 관련된 수년간의 소송을 마무리합니다.
브라이언트를 변호하는 변호사 루이스 리(Louis Lee)는 CNN에 성명을 통해 “오늘은 이 극악무도한 행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브라이언트 여사의 용감한 투쟁의 성공적인 정점을 찍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과 딸, 그리고 죽은 가족이 똑같이 무례하게 대우받은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재판에서 승리하고 이 합의가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키기를 바랍니다.”
합의는 2022년 8월 연방 배심원단을 따릅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이언트와 공동 원고인 크리스토퍼 체스터가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헬리콥터 추락의 끔찍한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사진에는 헬리콥터의 잔해뿐만 아니라 절단된 시신의 클로즈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ryant와 Chester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보았다 두려움 속에 살다 사진이 폐기되었다는 카운티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트의 변호사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체스터에게 1천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브라이언트 1천60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나중에 사무상의 오류로 인해 1천500만 달러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2022년 9월 체스터에게 추가로 49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누가 졌다 아내 사라와 13세 딸 페이튼 헬리콥터 추락.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석 재판 변호사 미라 해시멀은 브라이언트와의 최근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8,850,000의 합의금에는 2022년 8월 연방 배심원 평결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주 법원에 계류 중인 법적 청구, 브라이언트 자녀의 향후 청구 및 기타 비용과 관련된 모든 미결 문제를 각 당사자가 관련된 변호사에 대한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수수료” 진술.
Bryant 가족의 막내 딸인 Bianca Bella Bryant와 Capri Kobe Bryant는 어머니와 함께 소송에서 지명되었습니다.
Hashmul은 “Ms. Bryant와 그녀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상실로부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전문가. 공인 TV 애호가. 맥주 전문가. 하드 코어 팝 문화 애호가. 웹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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