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애플워치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거부권을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ITC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얼라이브코(AliveCor)의 특허받은 웨어러블 심장 모니터링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pple은 현재 고급 Apple Watch 모델에서 각각의 EKG 센서를 사용합니다.
캐서린 테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화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자사의 인기 있는 스마트워치에 대한 금지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애플의 로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ITC의 결정 이행을 승인했다.
여기서부터 두 회사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 법원은 Apple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미 상무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는 지난 12월 ITC 사건의 중심인 얼라이브코어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PTAB의 결정으로 ITC의 Apple Watch 수입 금지가 중단되었습니다.
AliveCor는 PTAB의 결정에 항소하고 Apple은 ITC의 판결에 항소합니다. 연방 항소 법원은 결국 Apple Watch가 수입 금지에 직면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로펌 Sughrue Mion의 파트너인 William Mandir은 항소 법원이 일반적으로 약 75%의 시간 동안 PTAB 결정에 동의하며 이는 Apple에 초기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디르는 “전반적으로 힘든 싸움이고 표면적으로는 애플에게 유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의 이점을 확인하려면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얼라이브코어는 2015년 기술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애플과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Apple이 2018년에 심장 모니터링 센서가 내장된 Apple Watch 모델을 출시했으며 타사 앱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심박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하여 AliveCor가 Apple Watch 심장 모니터링 액세서리 판매를 취소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법원이 PTAB 판결을 확인하면 이러한 주장은 논거가 될 것입니다. 애플은 법원 제출에서 10년 이상 전부터 자체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얼라이브코어의 소송이 남아 있는 특허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서 승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금지는 곧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소 절차는 2024년 중반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AliveCor에 따르면 PTAB 항소의 일반적인 일정은 12~18개월입니다.
즉, Apple Watch 모델은 한동안 수입 금지에 직면하지 않으며 Apple은 금지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얼라이브코어는 심장 모니터링 기술을 라이선스하기 위해 애플이 스타트업에 비용을 지불하는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애플 워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막을 수 있지만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이 안정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liveCor의 CEO인 프리야 아바니(Priya Abani)는 The Hill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원한다면 내일 또는 다음 순간에 우리의 IP를 라이선스할 수 있지만 그들은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매력을 잃고 안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기기를 수정함으로써 애플 워치 판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능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기능을 다시 설계하여 여전히 작동하지만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John은 말했습니다. Sughrue Mion의 관리 파트너인 Rapina. “시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Apple Watch는 다른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liveCor는 Apple을 상대로 별도의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초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스타트업은 Apple이 다른 회사가 Apple Watch 사용자의 심박수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장 모니터링 앱의 도입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경쟁을 막고 AliveCor 사용자를 차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얼라이브코어는 보고서에서 “한 번의 업데이트로 애플은 소비자가 분명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경쟁을 제거하여 애플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심박수 분석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불평.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2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은 주장했다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3월 연방 판사 반대 판결 Apple은 업데이트의 목적이 “제3자가 불규칙한 심박수 사례를 식별하고 심박수 분석을 위한 경쟁 앱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기각하려 했습니다.
애플은 경쟁을 압도하기 위해 다른 앱 개발자들과 비슷한 전술을 자주 사용한다고 아바니는 말했다. 이는 사용자에게 더 적은 선택권과 덜 혁신적인 기술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AliveCor 소송은 미국 신생 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David vs. Goliath battle”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지난달 국제 무역 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판사가 Apple이 의료 기술 회사인 Masimo가 특허를 취득한 맥박 산소 측정기 센서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Apple은 또 다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ITC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Apple Watch 모델에 대해 또 다른 수입 금지를 부과할 수 있는 올해 전체 커미션 이전에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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