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 2024

Wpick

지상에서 한국의 최신 개발 상황을 파악하세요

국회, 반대에도 ‘가짜뉴스’ 법안 통과

자라다. 19 (UPI) – 국회 상임위가 언론사를 엄중히 처벌하는 언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반대자들은 이번 조치를 북한의 언론 자유 억압에 비유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이끄는 서울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명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경양신문이 보도했다.

야당 이달건 의원은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실제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조잡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당초 개정안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배상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현 정부가 공적 인사를 포함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뉴스 기사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은 “법안이 계속 진행돼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의 글로벌 언론자유도가 현재에서 180개국 중 80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42.

보고서에 따르면 집권당 의원들은 수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제1야당의 의견 없이 법안을 논의했다.

지역 언론들은 목요일 위원회의 수정안 승인을 비난했습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협회 등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공인의 부정확한 보도나 허위 진술에 대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리뷰가 “미디어 통제의 용이성을 위한 길을 닦는다”고 말했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세계뉴스출판인협회는 이 법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일부 정권이 조장하는 일종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코리아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