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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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고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서울 법원에 예치된 돈을 받았다.

한국 원고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서울 법원에 예치된 돈을 받았다.

일본 대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전시징용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원고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불복하자 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이 예치한 돈을 받았다. 변호사에게.

원고측 변호인은 전시 강제징용 수사 이후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에게 이전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일본 엔지니어링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방지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자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다.

한국 원고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서울 법원에 예치된 돈을 받았다.

2021년 6월 15일에 촬영된 사진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을 보여줍니다. (교토) ==교토

지난 1월 말, 법원은 원고의 자금 압류 요청을 받아들였고, 12월 고등법원은 히타치 조선에게 원고에게 5천만원(37,4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2019년 서울법원에 6000만원을 공탁했다.

일본 정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 식민지화로 인한 모든 문제가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히타치 조센과 다른 소송을 제기한 일본 기업은 전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과 1월에 히타치조선과 일본 3개 기업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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