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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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7년까지 개고기 금지 계획 발표

서울 – 한국은 올해 말까지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서울시 관계자가 금요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합법화된 적이 없으며, 이후 정부에서도 개고기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고기를 불법화하려는 대중적, 정치적 추진력이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습관이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국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국제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요일 행동 일정을 제시했다.

유유동 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석한 국회 회의를 마친 뒤 “개고기 금지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은 반려동물의 가축화로 인해 개고기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특별법은 업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3년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이 올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개고기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개농장, 도살장, 무역업자, 식당 등은 각각 지방 당국에 단계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유씨는 “이 법으로 인해 폐업이나 변경이 불가피한 농민, 정육점, 기타 사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하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체만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재와 김경희 여사는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 동물 애호가로 유명하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한 동물권 행사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친구로 살아갈 때 개고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권리 단체들은 금요일의 발표를 환영하고 한국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채정아 씨는 “한국 정부가 개식용 산업을 금지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은 이 잔혹한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캠페인을 벌여온 우리 모두에게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고기를 거부하고 이 고통을 역사책에 남기고 싶어하는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약 200마리의 개들이 한국의 육류 농장에서 메릴랜드 보호소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주영방 한국개식용농업인협회 회장은 정부 제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60~70대 농민들에게 인생의 일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지속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개고기 소비자가 주로 50세 이상인 한 업계는 적어도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Zhu는 말했습니다. 그는 개고기 금지를 둘러싼 정책 논의에서 농민과 기타 업계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공부하다 지난해 한국에는 약 1,150개의 개 농장이 있었고,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는 50만 마리가 있었는데, 이는 수십 년 전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개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는 한국의 애완동물 소유 증가에 따른 여론 변화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