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故 이우영 만화가가 부당행위를 당했으며 유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수익금을 그의 아동 코미디 시리즈인 ‘검은 고무신'(1992~2007)에 지급해야 한다고 월요일 밝혔다. ).
이는 출판사 형설출판사와 시리즈물을 놓고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중 이씨가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착수한 TF 조사에 이은 것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은 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억울한 아티스트에 대한 정의구현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지원센터도 적극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은고무신의 판권은 피고(형슬출판사 장진혁 대표), 원고(이우진·이우진 형제), 증인 1명 등 4명이 소유하고 있다.
부서는 2008년 6월에 “검은 고무 장화”의 애니메이션 버전을 제작하기 위해 서명한 피고와 원고의 계약에서 두 가지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교육부는 장씨가 이씨에게 애니메이션 시리즈 투자에 대한 인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씨에게 이씨의 유족 인세와 추후 판권 작업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금액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은 장씨가 계약의 일부로 불공정 행위를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씨는 이씨의 퍼블리싱과 ‘검은 고무신’ 사업의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양도하고 이씨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씨가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또 2008년부터 장씨가 계약서의 ‘모호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주장했다.
부서는 이것을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치료 조건으로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인 권익 보호 위원회에 회부됐다. 피고는 9월 14일까지 부당계약을 변경하고 시정명령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미화 3,945달러) 또는 3년 이하의 교육부 자금지원 중단을 받을 수 있다.
신민희 작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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