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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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7년 금지령 앞두고 개고기 농가에 보상 발표

한국, 2027년 금지령 앞두고 개고기 농가에 보상 발표

한국 정부는 목요일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 지원 할 일 개 사육사 식용으로 사육되는 약 50만 마리의 개들의 재배치를 촉진하고 가공 전 사업체를 폐쇄하기 위해 개고기 금지 2027년에.
그만큼 농업부 2027년 금지령 이전에 영업을 중단하기로 동의한 농민들은 “개 한 마리당 22만5천원에서 60만원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농식품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 약 46만6000마리의 개(식량용)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농민들의 자발적인 번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가 5,898개 개농장, 도살장, 식당, 유통업체 및 기타 관련 사업체를 폐쇄하기 위해 약 1000억 원(7520만 달러)을 임시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은 이들 개인이 다른 농업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저리 대출 형태로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소매 및 식품 서비스 사업주들은 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안락사되거나 식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개를 입양하거나 안전한 보호소에 배치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올해 1월 개 사육, 도살, 식용 목적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고기는 한국 요리의 전통적인 부분이고 활동가들은 1년에 한 번 백만 마리의 개가 무역을 위해 도살된다고 추정하지만, 더 많은 한국인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최근 몇 년간 소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 사육업자들은 금지 조치로 인해 직면한 재정 위기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상에 불만을 표시했다.
개 사육자 단체는 AFP 통신에 “우리는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폐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금지령이 그들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고기 거래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판매하거나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원(22,578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