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의 첨단 기업 및 연구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고 금요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월요일부터 해외 유수의 대학 학생들에게 이른바 ‘첨단실습비자'(T-10-3)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10-3 비자는 현재 Time지가 선정한 세계 200대 대학이나 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500대 대학으로 선정된 하이테크 분야 전공자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첨단 기술 분야의 세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D-10-3 비자를 소지한 외국 첨단기술인재는 국내 상장기업이나 반도체, 정보기술,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등 정부지원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훈련할 수 있다. 말했다.
정부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외국 첨단 기술 견습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취업 또는 창업 비자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국인의 취업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내 기업에서 외국인 연수생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후 3년간 평가 불가.
외교부 관계자는 “신규 사증 정책은 외국인 인재에게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더 나은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인턴은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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