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은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비자 연장을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며 기존 할당제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복지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려 중인 정책 변화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널리 사용하는 E-9 비자 연장을 예로 들었다.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입국 후 4년 10개월이 지나면 출국해야 합니다.
이 장관은 서면 인터뷰에서 “다른 부처와 장기간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이민 및 비자를 관할하는 법무부와 같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10월 25일 고용부가 내년에 110,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E-9 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단지의 극심한 인력난과 예약제로 인한 다수의 직위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조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불법 가건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어 “또한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며 “근로자 5인 미만의 농어촌이라도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별 외국인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에 대해서는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쿼터 없이 외국인력을 도입하면 국내 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한다. 다만 내년에는 외국인 11만 명 중 1만 명은 직업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근로자들이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됨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는 위험한 작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험한 작업에서 작업을 중단할 권리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권리를 보장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그러한 권리에 익숙해져 있지만, 때때로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던 ‘위험작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공식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호하게 정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명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정책 움직임이 나왔다. 위험한 작업조건과 공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노사간 법적 다툼이 많다. 종종 이러한 분쟁은 근로자가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 위험”에 직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지침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11월 이번 조치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로드맵의 일환이다. 이 정책 움직임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서 초점을 전환하고 자율 규제 예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는 산업재해를 성공적으로 줄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초안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이미 사후규제나 처벌 중심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산업재해를 줄이고 자율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은 0.43명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29명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업의 근로자와 경영진은 자율 규제 기관의 “위험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장관은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방 조치를 강조한다고 해서 사고 후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드맵에는 사고 직후 소중한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보 공유를 위한 비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노동부 장관인 이씨는 한국노총에서 26년 간 몸담은 뒤 취임 전 노동전문가이자 활동가다.
이씨가 수십 년 동안 노조원을 대표했기 때문에 윤씨의 선택은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 주도 노사정 기구에서도 활동했다.
이정윤 기자([email protected]).
“불치의 인터넷 중독. 수상 경력에 빛나는 맥주 전문가. 여행 전문가. 전형적인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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