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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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상임위, 구글·애플 지배 제한 결의안 통과

한국 국회 상임위, 구글·애플 지배 제한 결의안 통과

2020년 4월 12일 찍은 이 일러스트에서 3D 프린팅된 구글 로고가 애플 맥북에 배치되어 있다. REUTERS / Dado Ruvic / 일러스트레이션 / File Photo

서울 (로이터) – 한국의 국회 위원회는 수요일 주요 경제의 첫 번째 제한인 인앱 구매에 대해 Google과 Apple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요 조치인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애플사 (AAPL.O) 및 알파벳 Inc (GOOGL.O) Google은 개발자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자체 앱 스토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화요일 성명에서 애플은 이 법안이 “다른 출처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를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를 약화시키고” 앱 스토어 구매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해치고 한국 개발자에게 더 적은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공공 정책 수석 이사인 윌슨 화이트(Wilson White)는 “신속한 절차로는 이 법안이 한국 소비자와 앱 개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앱스토어 운영자가 개발자 및 타사와 협력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황 고려대학교 로스쿨 경쟁법학 교수는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구글과 애플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가지고 있으며 앱 스토어 운영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유병준 교수가 말했다.

한국 의회의 기록에 따르면, 수정안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앱 스토어 운영자가 결제 시스템을 콘텐츠 제공자에게 청구하고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모바일 콘텐츠의 검토 또는 제거를 “부적절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정부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방지 및 사용자 권익 보호’를 요구하고, 앱 마켓 운영자를 조사하고, 앱 마켓에서 결제, 취소 또는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가 ‘안티구글법’으로 불리는 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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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경, 이조이스 기자) 제리 도일, 김쿠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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