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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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한국,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개인의 해외자금 송금 한도를 사전 예고 없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여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10일 행정고시에 밝힌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자본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해외법인의 국내차입금에 대한 모회사 보증 등 31개 항목은 종전의 은행 최초신고제를 폐지하고 후자신고제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차입을 돕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높인다.

이 계획은 외화 자금 조달을 가속화하고 외국인 투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정기신고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회사)가 모든 고객에게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본금 4조원 규모의 보안업체 4곳이나 단기금융업 허가를 받은 보안업체 4곳으로 서비스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환전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보다 간소화된 투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 선입금 없이 외화자금을 직접 송금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외환시스템발전위원회 신설 방안을 내놨다. 관련 기관, 산업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해석의 실질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은 행정고시기간이 끝나는 6월 18일 이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쓰기 강진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