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의 Activision Blizzard 인수 제안이 한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KFTC) 블리자드 게임즈는 독점적으로 개발할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거래를 “무조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한국의 경우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가 매우 낮고 해당 지역에서 플랫폼 보유자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가 개발하고 유통하는 게임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작고, 국내에서 블리자드의 핵심 게임의 인기는 해외에서 그다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안으로 다룰 수 있는 인기 게임 개발사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 게임사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블리자드게임즈의 인지도가 낮아 경쟁사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해 경쟁에서 배제될 위험은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또한 거래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다른 국가의 동등한 경쟁 당국과 논의했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이 해당 지역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합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해외 주요 경쟁당국과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영향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정했다. 국내 시장 합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국가의 경쟁 당국이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국가별 게임 시장의 경쟁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번 건의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고 말했다.
제안된 인수는 이제 약 40개의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초 유럽 위원회와 중국의 경쟁 규제 기관 모두 거래를 승인했으며 Microsoft는 Call of Duty 및 World of Warcraft를 포함한 인기 있는 게임 프랜차이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Microsoft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초기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69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주 CMA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하면서 이 결정이 “영국에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도 반독점 문제로 제안된 인수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Microsoft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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