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3일부터 유학생들이 학생 비자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돈이 줄어들고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게 된다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자에게 필요한 최소 은행잔고가 줄어들어 달러가 아닌 원화로 표시됩니다.
유학비자(D-2)를 받으려는 사람은 은행 잔고 2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 이상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재정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D-4 비자를 신청하는 어학연수생은 은행잔고 1,000만원 이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그들은 $10,000 잔액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비서울권 대학은 최소 학비가 낮아 D-2 비자 지원자는 최소 1,600만원, D-4 비자 지원자는 최소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은 E-1에서 E-7 비자 취업 범주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모든 유학생은 출입국 관리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학점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학사 및 학사 프로그램의 유학생은 현재 20시간 상한선에 비해 주당 25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TOPIK 등의 자격증 요건을 충족하면 주당 5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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