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4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 전원이 참석한 만큼 8차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 의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하나인 한국기업총연합회는 최근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감안할 때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함에 따라 업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우선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업계가 제안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가 삭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앞서 조합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시급 1만2210원으로 제시해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 201만580원보다 26.9% 인상했다. 내수를 살리고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최저 임금으로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는 2,551,890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당초 제시한 안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인상률을 3.95% 이상으로 정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목요일은 올해 최저임금 토론회의 법정 마감일입니다. 이 시한은 위원회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9차례만 지켜졌다. 이 기한은 2014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충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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