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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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안건이 부결됐다.

주 69시간 근무제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 3월 한국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리고 회사에 초과 근무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무산됐다.

“한국은 주 40시간이 기본 풀타임이고 그 이후에는 12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라고 서울 배김앤리의 김은지 변호사가 말했다. “한국의 근로시간 관리 단위는 법적으로 월이 아닌 주입니다.”

캡을 왜 올려요?

한도를 높이려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에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계 전문가라면 매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가 다른 주보다 더 바쁘기 때문에 첫째 주와 마지막 주에 더 일하고 셋째 주에 더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주나 월이 가장 느린 주인데…근로시간의 측정 단위가 월이 아닌 주이기 때문에 작업량을 통상의 월에서 주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현 제도 하에서 일부 사업체나 근로자에게는 비실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위를 유연하게 허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소위 주 69시간은 허용된 근로 시간의 상한선이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입법 변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도를 높이는 또 다른 인센티브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에게 한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제안은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입니다. 싱가포르 Herbert Smith Freehills 변호사. “젊은 근로자와 노조가 주당 근무 시간 연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전 변경의 반전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는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2018년 개정안의 변화다. 당시에는 친노동 정부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남한 노동자들의 더 많은 일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마보이는 2018년에 “한국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긴 근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일과 삶의 균형,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Zumaboy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 정부가 노동 시간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직원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여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 개정판은 2021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직원 태도의 변화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한국 정부가 주당 69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어려웠습니다. COVID-19 대유행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젊은 노동 인구로 인해 대중에게 69시간 일자리 제안을 판매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Jumboi는 “어쨌든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성공이 오랜 시간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Covid는 유연한 원격 작업을 현실로 만들었고, 지니를 병에 다시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52시간 제한을 따르지 않는 회사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씨는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최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근무 시간이 더 편해졌습니다”라고 Zumbaboy는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자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Katie Natvorny는 이스탄불의 프리랜서 작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