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록적인 대기 청정법 합의는 EPA의 기후 집행 이니셔티브 하에서 가장 중요하며 EPA가 마라톤과 같은 오염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EPA 집행 및 규정 준수 보증국의 부행정관인 David Ullman은 말했습니다. 성명서. 지역사회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반에 대한 책임입니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합의는 노스다코타 전역의 지역사회에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동시에 마라톤이 불법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라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환경보호국과 법무부가 제출한 고소장에서 회사는 마라톤이 노스다코타 서부의 포트 버톨드 인디언 보호구역을 포함해 약 90개 시설에서 청정대기법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수천 톤의 불법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시설에서는 천식과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일산화탄소를 불법적으로 배출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빠르게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대량으로 방출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합의에 따라 마라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로 향후 5년 동안 225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1년 동안 487,000대의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다고 EPA는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VOC 배출도 거의 11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해당 기관은 밝혔다.
마라톤은 2022년에 미국 내 22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으로 선정되었지만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는 7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출의 상당 부분은 메탄을 포집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방식인 플레어링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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