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뉴욕에서 새로운 법이 발효됩니다. 기업은 계산대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신용카드 추가 요금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요일부터 기업은 고객이 체크아웃하기 전에 추가 요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 비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신용카드 할증료를 포함한 총 가격을 표시하거나 신용카드와 현금에 대한 별도의 요금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회사가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난 12월 법안에 서명한 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숨겨진 신용 카드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며, 이 법안은 개인이 자신의 구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첫번째. 그는 지난 주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성은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제 수혜자는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영상을 설명합니다 기업이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은 곧 불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는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비율을 표시할 수 없으며 고객에게 계산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태그에 전체 가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직불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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