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카르텔 집행체제의 근간은 1981년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이다. MRFTA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합니다. (ii) 지배의 남용; (iii) 불공정 거래 관행; 그리고 (iv) 한국의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인수합병. 2021년 12월 발효된 최신 개정안은 (i)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합병 심사, (ii) 거래를 금지하는 자유무역협정(MRFTA)을 대폭 개혁합니다. 가격 결정, 생산량 통제 또는 시장 점유율 할당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iii)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이유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정위는 대한민국의 불신임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 및 준사법 기관의 역할을 하는 장관급 기관입니다. 결제원은 4가지 기본 임무에 따라 불신임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i) 경쟁 촉진; (ii) 소비자 권리 강화, (iii) 중소기업(“SME”)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iv) 경제력의 집중을 통제한다.
원래 Global Legal Group Ltd.에서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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