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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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었다’ 불명예 가수 변호사, 3차 비자 거부 후 울다

‘국경을 넘었다’ 불명예 가수 변호사, 3차 비자 거부 후 울다

서울 – 한때 1990년대 K팝 씬의 슈퍼스타였던 한국계 미국인 가수 스티브 유(Steve Yu)가 최근 한국의 비자 요청 거부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승준은 지난 토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변호사 류정선이 작성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로스앤젤레스 한국영사관은 여씨의 한국 비자를 거부했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한 이후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 여씨는 그동안 한국군에 복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 총영사는 국가 안보, 법과 질서 유지, 공익 또는 외교 관계에 대한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2020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전 비자 거부 이후 유 총장의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유씨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유씨의 인권을 침해하고 한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한 법원이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때 정부가 판결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당국의 조치는 한국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씨는 2015년과 2020년에 자신의 비자를 거부한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여 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 현행법에 따라 조선족은 병역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모든 사건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38세 이상의 대한민국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은 정부의 특정 결정을 구하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고, 결정을 번복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유로 같은 결정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