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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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회보장규제법, 불법행위 단속 범위 확대

송진
파일 사진: 이 2017년 사진에서 북한 관리가 함경북도 성진 주민을 제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디나마니NK)

북한은 2020년 ‘사회보장규제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조직 명칭도 인민보안성에서 사회보장성으로 변경했다.

데일리NK는 최근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규제법 해설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법의 전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보세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 동법 해설서 제1장 제123호는 인민보호규제법의 효력을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북한 정부는 인민보안성 명칭을 사회보장성으로 변경했다. 나중에 인민보안규제법(PSRA)은 사회보장규제법(SSRA)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데일리NK가 입수한 해명문건에 따르면 SSRA는 3개 장 38개 기사로 구성돼 있다. SSRA는 4개의 장과 60개의 기사로 구성된 PSRA보다 훨씬 짧습니다.

SSRA의 범위는 PSRA보다 훨씬 넓습니다.

PSRA는 대상을 “형사 소추에 충분하지 않은 정도로 법과 질서를 위반한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SSRA는 섹션 7(SSRA의 대상)에서 대상을 “행위를 하는 조직, 기업, 시설 또는 시민”으로 정의합니다. 형사 소추에 전적으로 불충분한 정도로 불법입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목록에는 “우리 나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는 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SRA와 달리 SSRA는 섹션 13(관할권 외 수사 절차)에서 “경찰관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할권 밖에서 수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관련된 형사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근로감독관법(제57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의 종류는 노동교화, 고용종료, 강등, 고용철회, 고용종료, 재산몰수이다. 그러나 SSRA(제34조)는 노동, 벌금, 보상, 업무 정지 및 재산 몰수를 포함하여 이러한 처벌을 재구성합니다.

PSRA는 행정처벌 심의위원회를 “인민보호원 책임일꾼협의회”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SSRA는 대신 “사회보장청 행사협의회”라고 명칭한다. 새 법은 한 달 이상 누군가를 개혁하려고 할 때 관련 검찰청과 문서화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PSRA는 징계 절차에 수사, 신체 수색 및 구금에 대한 섹션만 포함하는 반면 SSRA는 징계 절차를 보다 광범위하게 분류하여 자산 몰수(제18조), 심문(제19조), 확인 및 심리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제20조).

신체 수색에 대한 정밀 조사가 강화됩니다.

신체수색(제17조)에 대해 법률은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이 수색하고 참관인도 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 인권침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설명 문서는 또한 신체 수색이 낮에 수행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밤에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리적 검색이 수행되는 사이트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체 수색은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그룹이 아님). 신체 수색 중 모욕적인 발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리적 검색을 통해 얻은 개인 비밀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북한 경찰이 문서에 명시된 대로 신체 수색과 심문을 실시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이 신체적 수색과 심문을 받는 것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김윤정 애니 옮김. 로버트 롤러에 의해 편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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