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1일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3년 연장하고 외국인 최소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2배 늘렸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에 따라 전국 일정 지역의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은 F-2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다. 5년 후에 비자는 영구 F-5 거주 비자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남단 휴양지 제주도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은 제주-도, 인천 송도·용종·청라 일대; 평창의 알펜시아; 여수 경도 — 일요일 만료에 이어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
오는 5월 19일 부산 해운대 등 동부지역에서 종료되는 동일 제도가 3년 연장된다.
다만 최소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명을 ‘관광레저시설투자결제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프로그램에 따라 1조2600억원 규모의 1909건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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