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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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헤지펀드에 3200만 달러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항소

2015년 삼성 계열사 두 곳의 합병에 개입한 대가로 미국 헤지펀드에 32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헤이그 중재법원의 판결에 한국이 항소했다고 법무부가 목요일 밝혔다.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지난 4월 재판소가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편을 들어 헤지펀드가 요구하는 2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배상금을 명령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 메이슨 캐피털은 삼성 자회사인 삼성물산과 씰 인더스트리의 80억 달러 규모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한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부당한 개입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입었다고 메이슨캐피탈은 전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헤이그 소재 재판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할권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 오류는 한국 정부가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싱가포르 중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PCA는 2015년 합병 당시 재임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개인의 행동을 정부 결정으로 착각했다며 PCA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2015년 합병 거래는 국내 최고 정치인과 재계 지도자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고 결국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고 2017년 이재용 현 삼성전자 CEO가 투옥되었습니다. . 이번 합병은 가족이 경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메이슨 캐피털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사전 통지문에서는 “한국 정부 최고위층부터 국영 국민연금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 이명박 일가에 대한 편애, 외국인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감을 동기로 삼아 투표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

법무부의 항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병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미국 활동가 펀드인 Elliott Investments에 약 1억 8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PCA의 결정에 대해 지난해 유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는 영국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