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 발표 화요일에는 곰팡이가 아닌 토큰 또는 NFT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로 250만달러(2102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재산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위 도규상 부사장은 일부 NFT만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투자나 거액의 지급을 언급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과세 대상 NFT의 전체 범위를 정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금융위가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며 규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개 성명을 다시 발표한 지난달 입장과 다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제 NFT를 암호화폐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계획된 세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촬영 자금 세탁에 대한 표적 노력으로 암호화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8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된 25건의 거래는 모두 ‘적절하게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없었다.
관련된: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이제 해외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NFT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규제와 혁신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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