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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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 금지령 폐지 계획

한국 정부가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게임 시간과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16세 이하 게이머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금지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 회사는 최대 1천만 엔($8,560)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리아헤럴드 해당 국가의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및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여성가족부 계획.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2021년 말까지 해당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게임은 원래 법에 포함되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방송, 소셜 미디어, 웹 만화 등 다른 심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변경 사항도 도입되었습니다.

통금 시간이 없으면 한국은 현재의 “선발 허가” 시스템에 의존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 이후 1년 후에 도입되어 플레이어가 각 게임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부모의 동의 하에 이러한 타이틀을 플레이할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 시스템이 7개 회사 40개 게임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1~28%가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앞으로는 문화부 산하 게임문화재단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부모가 없는 아동은 법정대리인이나 교사, 사회복지사가 대신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 인해 중국이 법으로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플레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는 게임 문화 및 미디어 교육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 계획과 함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작되며 무엇보다도 하이퍼게이밍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젠더과는 또 과도하게 노는 청소년을 적발해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온라인과 현실에서도 재활캠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중요한 여가활동이자 소통의 창구”라고 말했다.

“예방 조치가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가정 교육을 장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장난감산업협회는 “봉쇄법 폐지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