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17일 (로이터)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5G 네트워크 속도를 과장한 혐의로 국내 이동통신 3개사에 총 33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KS), KT(030200.KS), LG유플러스(032640.KS) 등 국내 3개 기업이 부당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쟁사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모두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 5G 네트워크 속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 업체들은 증거도 없이 자사의 5G 네트워크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3개의 이동 통신사가 게시한 광고가 규제 기관에 의해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논평을 거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168억원, KT 139억원, LG유플러스 28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6월에 3,076만 명의 5G 네트워크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모바일 가입자 8,023만 명 중 38%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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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경 기자; Gerry Doyle과 Devika Siamnath의 편집
우리의 기준: Thomson Reuters 신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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