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 30일 (로이터) – 한국은 금요일 중국이 엄격한 제로 코비드 정책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국경 조치를 취하는 중국,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에 합류하는 여행자에 대해 의무적인 COVID-19 테스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은 중국인에 대한 단기 사증 발급을 다음달 말까지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잠정 중단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유일한 관문으로 삼는다. 덕수가 말했다. .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도착하는 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출발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1월 2일부터는 도착 시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한 본부장은 “중국의 방역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감염자 유입이나 신종 변종 출현 등으로 감염이 급증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번 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코비드 체제를 해제하기 시작했고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광범위한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들은 중국에서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부과했습니다.
최수향 기자; 편집: Himani Sarkar 및 Stephen Coates
우리의 기준: Thomson Reuters 신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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