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열 작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홍명보 축구대표팀 남자축구대표팀 사령탑 발탁에 대한 선출 과정이 공정성 논란 속에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인춘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축구협회 감사 전부터 감독 선발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의미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체육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체육부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대표팀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채용과정에서 청렴성 문제를 두고 이견이 불거진 뒤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나섰다.
이 문제와 관련해 홍씨와 정몽규 회장 등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9월 24일 국회의 국토부에 대한 질의회에서 심문을 받았다.
이에 FIFA는 9월 29일 대한축구협회에 서한을 보내 외국의 간섭이 있을 경우 협회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FIFA는 자신의 규정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IFA 정관 제14조 1항 (i)은 제19조 1항과 함께 “각 회원국은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 정지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부는 어제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중간감사 결과에서 홍명보의 선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러한 절차적 문제만으로 홍명록의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장관은 연맹의 감사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며 FIFA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예의주시해 이달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부처가 강제로 감독 교체를 요구한다면 이는 FIFA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FIFA의 서신은 일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해고 절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겠습니다.
유 회장은 또 2025년 초에는 4년 임기의 대한축구회 회장이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4선에 도전하는 전국체육회 회장은 선거 전까지 대한체육회(KSOC)의 입후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체육회가 정 의원의 4선 출마를 허용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스포츠연맹 회장은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임하려면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체육부 장관은 KFA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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