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1950~1953년 한국전쟁을 종식시킨 휴전협정을 위반해 영공에서 드론을 날린 누군가를 비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명령에 따르면 북한과 한국은 지난해 12월 서로의 영공에 드론을 보내 공동 국경을 관리하는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12월 26일 남쪽으로 넘어오자 우리 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 정찰기를 북한에 보내 군사 시설을 촬영하게 했다.
1950-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DMZ)를 감독하는 데 도움을 준 유엔군 사령부는 목요일 공중 침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전 협정 위반.
유엔군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의 무인기 침입은 위반에 해당하지만 한국 영공에서 무인기를 격추하려는 시도는 휴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과 평양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영구적인 평화 조약이 아직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유엔은 성명에서 “유엔 위임장은 우발적이고 고의적인 사건의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휴전을 방지하기 위해 휴전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국경을 따라 군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드론 침입에 대한 방어 조치이며 휴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드론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목요일 한국군이 북한 국경을 넘어 드론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비상사태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남한의 침략에 대한 느린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육군 1사단 인원은 한국 국경을 침범하는 무인기 중 하나를 처음 감지했지만, 관련 군부대 간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했을 ‘비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통신사는 지연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많은 미사일 발사와 기타 무기 시험을 실시했고 남한은 미국과 일본 동맹국들과의 합동 훈련을 포함해 강도 높은 군사 작전으로 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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