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 상원에서 친북간첩조직을 조직한 혐의로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의혹을 수사 중인 황모씨(70)씨 등을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
상원에 거주하던 용의자 4명은 2016년 남한 정부와 남조선 미군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자위인민해방전선이라는 지하조직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창완간첩조직을 설립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북한 정보기관과 접촉해 지시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말 구속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그가 6년 넘게 남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분열을 조장하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시에 따랐다고 고발했다. 국내 정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북측에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농민·학생 관련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 잠입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에 걸친 국가정보원 내부 조사 끝에 이들의 간첩 활동은 증거 수집과 해외 도청 등이었다.
검찰은 간첩단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혁명전략과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은밀한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할 때 미리 정해진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가 저장된 USB 등 대용량 저장장치를 발견하면 파괴하거나 집어삼키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4명은 모두 지난해부터 윤석열 총재 퇴진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경남진보연대 소속이다.
사라 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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