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주 비무장지대 인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자료사진 – 미 국방부) |
통일부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한의 남북 공업 단지에서 북한 관리들이 남측 기업 소유의 공장을 운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설명.
관계자는 “최근 북한 차량의 움직임과 산업단지에 쌓인 자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징후를 감지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화재가 발견된 지난 4월부터 개성공단 주변을 운행하는 미확인 차량 여러 대를 관찰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개성에 위치한 남측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모습도 보고 있다.
정부는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업단지에 남아 있는 공장·기계·장비에 대한 권리는 한국 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광명상 4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북한 정권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확인은 조정훈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셔틀버스 무단이용을 포함해 남측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공개적으로 규탄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현대차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객버스(북한 노동자들을 개성공단에 오가는 데 사용됨)는 국영 조선중앙TV가 7월 3일 방송한 비디오 영상에서 보여졌다.
북한은 지난 3월부터 남측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남측이 건설한 금강산 리조트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월요일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공단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즉시 이 행동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000년 12월 체결된 남북투자보호협정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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